[입장문] 임신 36주 낙태 사건은 태아 생명권 경시가 초래한 비극적 사건이다
2026-03-05
조회수 74
[입장문]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임신 36주 낙태 사건은 태아 생명권 경시가 초래한 비극적 사건이다
2024년 6월 임신 36주에 이른 만삭 상태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뒤 그 과정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사건에 대해 3월 4일 1심 선고가 내려졌다. 법원은 산모 권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해당 병원의 병원장과 집도의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이번 사건은 이미 의학적으로 독립적 생존이 가능한 태아의 생명이 인위적으로 박탈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임신 36주는 조산아의 생존율이 매우 높은 시기로, 사실상 출생 직전 단계에 해당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낙태는 단순한 의료행위의 범주를 넘어 출생 가능한 생명을 제거한 중대한 범죄라 할 수 있다.
재판부 역시 판결문에서 “모든 인간은 헌법적 보호의 대상이며, 모체에서 태어난 생명은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되어야 한다”며 “태어난 이상 누구에게도 그 생명을 침해할 권한은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재판부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하여 “태아가 생존 가능한 상태에서 인공적으로 배출되어 살아있는 사람이 된 이상 이는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살해에 해당하며 낙태죄의 적용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명확히 밝혔다.
이는 만삭 단계에서의 낙태가 사실상 살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동시에 우리 사회가 태아의 생명권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태아를 보호해야 할 생명이 아니라 ‘불편하면 제거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라 할 수 없다.
특히 임신 36주와 같이 이미 독립적 생존이 가능한 단계에서 생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며, 산모와 의료진 모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럼에도 산모에게 내려진 형량이 의료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그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산모의 무죄를 주장하는 낙태 찬성 여성‧시민단체는 생명을 선택할 권리 대신, 태아 살해를 선택한 산모의 책임이 무겁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현재 정부와 정치권이 낙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국정과제에 낙태 약물 도입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낙태 허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낙태 약물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
낙태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생명권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인권과 직결된 문제이다. 생명권이 흔들리는 사회에서는 어떤 인권도 온전히 보호될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낙태의 완전한 자유화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여성과 태아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 아울러 국가 차원에서 생명 존중의 가치와 책임 있는 출산 환경을 확립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026년3월 5일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