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손솔 의원은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를 철회하라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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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문]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손솔 의원은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를 철회하라>


  제22대 국회 들어 네 번째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이수진, 박주민 의원에 이어 3월 9일 손솔(진보당) 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번에 발의된 네 개의 법안은 일부 표현상의 차이를 제외하면 핵심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특히 임신 주수 제한을 삭제하여 사실상 낙태 허용 범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약물 낙태를 제도적으로 허용하며, 16세 이상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임신중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들 법안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고려는 사실상 배제되어 있다. 또한 약물 낙태가 여성의 신체와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검토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최근 발생한 임신 36주 만삭 상태에서의 낙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우리 사회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모든 인간은 헌법적 보호의 대상이며, 모체에서 태어난 생명은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되어야 한다”며 “태어난 이상 누구에게도 그 생명을 침해할 권한은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임신 말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낙태가 사실상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 주수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반복적으로 발의하는 것은 생명 보호의 원칙과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입법 시도로 볼 수 있다.


특히 손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 법안과 달리 임신중절을 지원하는 중앙상담기관과 지역상담기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비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중앙상담기관 운영비는 국가가 지원하고 지역상담기관 운영비 역시 일정 부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 재정을 통해 낙태 지원 체계를 제도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그동안 여러 차례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으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법안에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


첫째, 임신 주수 제한을 삭제할 경우 임신 후기 단계까지 낙태가 가능해질 수 있으며 이는 태아의 생명 보호 원칙과 심각하게 충돌한다.


둘째, 약물 낙태의 제도화는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충분한 안전성 검증과 의료적 관리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입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과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셋째, 16세 이상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임신중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부모의 보호권과 양육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를 성범죄나 성착취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할 가능성도 있다.


넷째, 중앙상담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을 설치하고 국가 예산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제도는 상담 기관의 전문성과 자격 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될 경우 제도 남용의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비의학적 상담 절차가 임신중절 결정 과정에서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의학적 판단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산모의 건강권이 오히려 침해될 우려도 존재한다.


여섯째, 의료인의 낙태 시술 거부권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의사의 종교적‧윤리적 신념에 따른 양심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일곱째, 2019년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입법적 정비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법 개정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모자보건법만을 개정하려는 시도는 법체계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은 서로 대립되는 가치가 아니라 동시에 보호되어야 할 헌법적 가치라는 사실이다.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과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상충되는 목표가 아니라 함께 고려되어야 할 국가의 책임이다.


따라서 국회는 생명 보호와 여성의 건강권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신중한 입법 논의를 진행해야 하며, 사회적 논쟁이 큰 사안을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없이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에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손솔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3월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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