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법무부는 태아살인을 합법화하는 형법으로 개정하지 말라!
202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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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2026. 5. 8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법무부는 태아살인을 합법화하는 형법으로 개정하지 말라!
법무부는 최근 또 다시 준비하고 있는 낙태에 관한 형법 개정안에서 헌법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태아의 생명을 완전히 무시하여 태아살인을 합법화하는 형법으로 개정하지 말 것을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강력히 요구한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태아에 관한 그동안의 헌법재판소 판결을 총정리하면서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 제10조 제2문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서,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실현을 최적화할 수 있는 해법”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마련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법무부는 임신 14주까지는 무조건 낙태가 가능하며, 24주까지는 상담후 24시간 숙의기간만 거치면 낙태가 가능하도록 형법 개정안을 2020년 10월에 발의하였다. 법무부의 이러한 개정안은 일부 여성들이 주장하는 편향된 이념에 치우쳐서 태아의 생명권을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서 헌법을 위배한 것일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도 무시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첫째 2020년 법무부 형법 개정안은 헌법에 보장된 태아의 생명권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임신중절실태조사에 따르면 낙태의 95.3%가 임신 12주이내에 이루어지고 있어 임신 14주까지 무제한 낙태를 허용하고, 상담후 24시간 숙의기간만 가지면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다면 사실상 모든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통해 이야기한 것처럼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 제10조 제2문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라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형법 개정안은 태아의 생명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사실상 모든 낙태를 허용하겠다는 주장이다.
둘째 2020년 법무부 형법 개정안은 일부 여성들이 주장하는 편향된 이념에 치우친 안이다. 일부 여성들은 소위 “My Body, My Choice”를 주장하며 무제한 낙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과학적 사실과 다르다. 임산부 속에 있는 태아로부터 임신 6주가 되면 엄마의 심장과 다른 심장의 박동소리를 들을 수 있고, 태아 세포속에 있는 DNA는 엄마의 DNA와 다르다. 태아는 임산부와는 분명히 다른 생명체임에도 불구하고 My Body라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에는 성관계를 할 것인지, 또 피임을 할것인지에 대한 성적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다.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라 성관계를 하여 임신을 하였다면, 여성 본인에게도 임신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y Choice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주장이다. 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드려 임신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편향된 이념에 지우친 것이다. 2022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Dobbs 판결에서 낙태를 허용해 왔던 Roe v. Wade 판결을 폐기하고, 여성의 낙태에 관한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셋째 여성이 겪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은 국가와 사회가 낙태가 아닌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함께 풀어야 한다. 임산부가 겪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은, 판결이후 바뀐 우리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형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2019년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임산부의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방안이 강구되었다. 위기 임산부를 위해 2023년 보호출산제 법률이 통과되어 현재 시행되어 큰 성과를 얻고 있다. 또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아이돌봄시스템을 국가적으로 구성되어 제공하고 있으며, 미혼 청년들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특별공급 공공주택’제도 등 있다. 또 일·육아 양립방안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육아휴직 권장 등의 다양한 방안이 시행되고 있다. 물론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여성이 겪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문제는 국가와 사회가 함께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지, 무조건 낙태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
현재 법무부가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형법 개정안은 태아의 생명을 완전히 무시하고, 태아살인을 합법화하는 2020년 10월에 발의된 법무부안과는 크게 달라져야 한다.
70여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법무부가 최근 또 다시 준비하고 있는 낙태에 관한 형법 개정안에서 헌법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태아의 생명을 완전히 무시하여 태아살인을 합법화하는 형법으로 개정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6. 5. 8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