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이재명 정부는 태아 살인 합법화를 즉각 중지하라!
202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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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2026. 5. 15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이재명 정부는 태아 살인 합법화를 즉각 중지하라!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이재명 정부가 일부 여성들의 편향된 이념들에 따라 태아의 생명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여성의 낙태권을 절대화하여, 살아있는 태아의 살인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지할 것은 강력히 요구한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낙태에 관한 판결을 하면서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 제10조 제2문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결하였고,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실현을 최적화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이수진, 박주민 의원 등은 만삭낙태, 약물낙태, 낙태에 공적자금(건강보험) 지원, 의사의 양심적 낙태거부 불허 등을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국민을 큰 충격에 빠뜨렸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이 국민의 커다란 저항에 부딪히자,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등의 정부 부처에 정부 법률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2020년 10월 문재인 정부때 법무부는 임신 14주까지는 무조건 낙태가 가능하며, 24주까지는 상담후 24시간 숙의기간만 거치면 낙태가 가능하도록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보건복지부도 약물낙태를 합법화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2020년 10월 법무부가 발의한 형법개정안은 태아의 생명권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임신중절실태조사에 따르면 낙태의 95.3%가 임신 12주이내에 이루어지고 있어 임신 14주까지 무제한 낙태를 허용하고, 상담후 24시간 숙의기간만 가지면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법무부안은 사실상 모든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다. 2020년 10월 보건복지부가 발의한 약물낙태를 합법화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태아를 살해할 뿐만 아니라 산모까지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법안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임신중절수술 실태조사에 따르면 약물에 의한 낙태의 71.4%가 약물에 의해 낙태가 종결되지 않고 추가 수술을 받아야 했다.
미국 FDA는 낙태약물에 의한 부작용이 0.5%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2025년 미국 EPPC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23년 보험건수 865,727건을 분석한 결과 약물낙태자의 10.93%가 패혈증, 수술, 감염, 응급실 방문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어 미국 의회에서 낙태약물에 관한 청문회가 열렸다. 제약회사 카르텔이 주장하는 것처럼 낙태약물은 ‘쉽고’, ‘간단’하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산모에게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과 부작용을 주고 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낙태약물이 허용되면서 낙태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여성이 임신으로 인해 겪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은 국가와 사회가 낙태가 아닌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함께 풀어야 한다. 2019년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임산부의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방안이 강구되었다. 위기 임산부를 위해 2023년 보호출산제 법률이 통과되어 현재 시행되어 큰 성과를 얻고 있다. 또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아이돌봄시스템을 국축하여 국가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미혼 청년들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특별공급 공공주택’제도 등 있다. 또 일·육아 양립방안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육아휴직 권장 등의 다양한 방안이 시행되고 있다. 물론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여성이 겪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문제는 국가와 사회가 함께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지, 극단적으로 낙태만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
일부 여성들은 소위 “My Body, My Choice”를 주장하며 무제한 낙태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과학적 사실과 다르다. 임신 6주가 되면 엄마의 심장과 다른 태아의 심장 박동소리를 들을 수 있고, 태아 세포속에 있는 DNA는 엄마의 DNA와 다르다. 태아는 임산부와는 분명히 다른 생명체임에도 불구하고 My Body라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2022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Dobbs 판결에서 낙태를 허용해 왔던 Roe v. Wade 판결을 폐기하고, 여성의 낙태에 관한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을 방치하여 죽게 하면 3년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만삭된 태아를 낙태하겠다는 것은 태아의 생명이 반려견의 생명보다 못하다는 것이다.
70여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이재명 정부가 최근 또다시 준비하고 있는 낙태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헌법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태아의 생명을 완전히 무시하여 태아살인을 합법화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6. 5. 15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